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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성북구 상반기(1차) 아이돌보미 정기 모집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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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성북구 상반기(1차) 아이돌보미 정기 모집

  • 작성일2024-01-24
  • 작성자조희원
  • 조회수1240

 

2024년 성북구 상반기(1) 아이돌보미 정기 모집

 

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서울시, 성북구청이 지원하는 성북구 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통해 부모의 다양한 자녀양육 수요를 충족시키고, 취업 부모들의 개별 양육 희망 수요와 시설보육의 틈새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아이돌보미를 모집합니다.

 

접수기간 : 20240124() ~ 20240213() 정오 12시까지

 

모집인원 : 00

 

활동내용

 

- 시간제 서비스 : 3개월 ~ 12세 이하의 아동 시간제 돌봄 서비스
  (맞벌이가정, 부모출장, 야근, 질병발생 등)

 

- 영아 종일제 서비스 : 가정 내의 3개월 ~ 36개월 이하 아의 종일제 돌봄 (1:1 돌봄)

, 가사활동은 제외됨

친인척(4촌 이내)연계 불가하며 적발 시 정부 지원금 환수와 이용 제한

 

신청자격

 

- 아이돌봄지원법에서 인정하는 자격증(보육교사, 유치원· 초중등교사, 의료인 자격증 등) 소지자

아이돌보미로써 활동을 한 경험이 있고 퇴사 후 재입사를 희망하는 자

- 성북구 전 지역에서 영유아 (3개월~12세 이하) 양육 돌봄 활동이 바로 가능한 자

- 컴퓨터 및 스마트폰 기본 활용 가능자

- 신청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(아이돌봄지원법 제6)

 

선발우선기준

 

     - 상시활동 가능자, 하원 시간(16시 이후) 활동 가능자

     - 봉사성, 유사활동 경력, 양육경험자

- 국가보훈대상자 :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 제 1~ 3항 관련법령에 따른 대상자

- 취약계층대상

 

신청서류

 

1) 1차 서류전형

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

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(아이돌보미 재입사 희망자에 한함) 1

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 확인서 각 1

관련자격증 : 보육교사, 유치원정교사, 초등정교사, 간호사 등

1)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.

2)유아교육법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.

3)·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.

4)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.

경력증명서(아이돌보미 재입사 희망자에 한함) 1

주민등록등본 1

 

2) 최종합격 후 제출

주민등록등본 (원본) 1

가족관계증명서 (원본) 1

증명사진(3X4) 2

채용신체검사서 및 결핵과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 1

국민은행 통장사본 1

 

 

보수교육 및 현장실습

보수교육(일정 추후 공지) : 보수교육(16시간) 이수 후 활동 가능

현장실습(일정 추후 공지) : 성북구 내 이용자 가정 및 시설에서 현장실습 진행

 

기타

 

- 최종학력은 선발기준에 적용되지 않음

-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
- 건강진단서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
 

 

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자는
합격 후에도 취소함

 

 

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

 

 

접수방법

아이돌보미 홈페이지(https://care.idolbom.go.kr/) 지원 및 양성 모집 공고에서 접수

아이돌보미 홈페이지외 다른 접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.

 

 

문의 : 성북구 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02-921-1663

 

 

 

 

    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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