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위군가족센터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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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위군가족센터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(이하 ‘근참법’이라 한다)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?운영을 위한 「노사협의회 설치준비 위원회」를 구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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